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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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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명 이상이 임대주택조합을 세운 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면 임대주택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성년자나 상법상의 영리회사,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 및 매입자금 일부를 장기 저리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연리 5.5%, 임대사업기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건설임대는 주택 규모에 따라 3500만∼5000만원에 연리 3∼5.5%, 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조합 참여자가 손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건축허가가 나거나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조합구성원 교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자기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임차인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꿔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만 임차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생업이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길 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무주택자에게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거주기간이나 자격조건에 제한 없이 임차권을 넘길 수 있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 부도시 우려되는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기간을 주택 준공 때까지(건설보증)에서 분양 전환 때(분양보증)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보증 가입 여부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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