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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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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1년의 77건, 43억6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31건 줄었으나 과징금 액수는 22억9000만원(52.5%) 늘어난 것.
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에 등록한 공개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2001년 2건, 2억9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2건, 39억1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과징금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1년에는 주식공모를 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위주로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를 연계한 정밀심사를 통해 보고서 허위기재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주주와 관련한 부당거래나 허위성 대규모 공급계약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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