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위반 과징금 66억 부과

  • 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02분


상장·등록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를 어긴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46건, 6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의 77건, 43억6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31건 줄었으나 과징금 액수는 22억9000만원(52.5%) 늘어난 것.

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에 등록한 공개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2001년 2건, 2억9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2건, 39억1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과징금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1년에는 주식공모를 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위주로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를 연계한 정밀심사를 통해 보고서 허위기재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주주와 관련한 부당거래나 허위성 대규모 공급계약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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