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땐 형사처벌

  • 입력 2003년 1월 6일 18시 24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인증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나중에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 사실이 적발될 경우 CEO와 CFO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 허성관(許成寬) 위원은 6일 “선진국에서는 공시서류에 대한 사실확인과 함께 ‘공시내용이 사실에 어긋날 경우 형사처벌도 받겠다’는 조항에 CEO가 서명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조항을 넣어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거래 회계 공시 등 3개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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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수위측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CEO가 서명하는 인증서에는 ‘공시서류에 허위나 중요사항 누락이 없고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쳤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CEO와 CFO가 함께 서명토록 했으나 형사처벌을 감수한다는 조항은 제외했다. 금감위는 연내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추진 중이나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사태로 불거진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이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재계는 “상법에 이미 ‘사실상의 이사제도’를 도입해 업무 지시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인증의무화는 이중 규제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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