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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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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2700만필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이용 상황 △지형 및 지세 △도로 조건 △유해시설의 근접성 등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는 전국의 50만필지를 대상으로다음달 28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3∼31일에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5월1∼20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밟고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30일 최종 결정, 고시된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7월1∼30일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년 조사, 발표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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