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佛업체 상대 430억원 손배소

  • 입력 2002년 12월 23일 23시 00분


디지털 셋톱박스 업체 휴맥스(대표 변대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셋톱박스 수신제한장치(CAS) 기술제공업체인 프랑스 비악세스사를 상대로 3500만유로(약 43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비악세스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현지 법원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휴맥스에 따르면 비악세스사측은 7월 일방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취소하고 “휴맥스가 제품에 CAS 해킹 솔루션을 끼워 팔아 판매량을 늘리고 해킹을 방조했다”며 현지 언론에 악의적인 정보를 유포했다는 것.

휴맥스측은 “해킹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관계회복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비악세스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맥스와 비악세스의 라이선스 싸움은 1,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될 전망. 휴맥스의 이날 주가는 4일 연속 하락해 전날보다 6.8% 내린 1만6500원에 마감됐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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