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특구' 지정 추진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7시 50분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는 전문인력 등 외국인 근무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생활특구’(가칭) 지정이 추진된다.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체류 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며 외국인 학교설립을 쉽게 하고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외국인 생활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해 인정하고 있는 ‘골드 카드’ 발급 대상도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골드 카드 제도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의 외국인 중에 산자부 장관이 추천하면 체류기간이나 비자발급, 체류시 활동 등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0년 11월 도입된 후 11개국 145명이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장기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영주권 취득기간에 필요한 기간을 8∼12년 이상에서 6∼8년으로 줄이는 것도 법무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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