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이례적 세무조사

  •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17분


국세청이 증권 담보대출 전문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 회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 7명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20일까지 예정돼 있다.

통상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국세청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45일(공휴일 제외) 동안 장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증권계에서는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은행과 증권거래소, 증권회사들이 공동 출자한 회사에 대해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며 “예전에는 세무조사 기간이 2∼3주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우리은행(7.49%) 증권거래소(6.49%) 산업은행(5.19%) LG투자증권(5.16%) 코스닥증권(4.85%) 등이 출자한 금융회사.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개인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주 업무다.

국세청 당국자는 “대규모 법인은 5년마다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번 조사도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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