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
항목 | 종전 | 개정 |
소득세율 | -1000만원 이하: 10% | 9% |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20% | 18% | |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30% | 27% | |
-8000만원 초과 :40% | 36% | |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대상 확대 | -교원, 군인, 경찰, 소방,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포함 | |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단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 |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 -‘사이버대학’ 교육비도 공제 허용 | |
기부금 범위 조정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시설, 교육, 연구비는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장학금은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종합소득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