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법인세 면제 연장 추진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35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500억원 규모의 프리코스닥펀드가 올해 안에 조성되며 내년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21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법상 2003년까지로 돼 있는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보육센터(BI)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센터를 생산형 보육센터로 전환하는 방안과 책임경영제 도입 및 BI 매니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안정적인 벤처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프리코스닥유동화펀드가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 106개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이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포함돼 신기술의 벤처기업화가 촉진되며,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 중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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