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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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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면서 가계대출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금감위 김석동(金錫東) 감독정책1국장은 “가계대출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선 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금감위는 점검 결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금융기관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금감위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과 은행의 자금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갖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동일인이 주택 몇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에서 2건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대출총액÷연간소득)이 250%가 넘는 개인채무자에게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고 과거 1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일수가 30일이 넘는 채무자에 대해 현재 6∼7%인 대출금리에 0.6∼0.7%포인트의 금리를 덧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