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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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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퇴출 대상 신협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신협으로부터의 예금인출을 일단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이곳에 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은 1인당 5000만원까지의 원리금을 최장 3개월(내년 2월 초) 안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보호대상’인 예금액 500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내,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예금을 대신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소액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달 말부터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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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평(金大平)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은 “예금 중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부실 신협에 5000만원을 넘게 예금한 고객은 수 백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돈이 더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묶인 예금을 담보로 은행 금고 등 인근 금융기관에서 저리(低利) 대출을 알선해줄 방침이다. 또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이들 신협에 관리인을 보내 경영관리를 실시한다.
퇴출 대상 신협의 예금과 출자액은 총 2조4177억원. 하지만 과거 퇴출대상 신협의 부채 회수율이 53%선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금대(代)지급에 소요될 공적자금은 1조13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영업정지된 신협은 경북이 20개로 가장 많고 대구 18개, 경남 11개, 강원 충남 각 9개, 광주 8개, 전남 7개, 서울 울산 충북 각 6개, 대전 5개, 전북 4개, 부산 3개, 경기 2개, 제주 1개 등이다.
이들 신협은 6개월 동안 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이 확정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