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0월 29일 18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29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6년 4월부터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의 교차모집을 허용하고 온라인보험사는 최저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면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토록 하고 길거리 모집과 방문 판매는 불허했다.
또 이날 의결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음식점업 △빌딩 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해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되 일단 90일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 이후에는 1년 비자를 발급하며, 재계약이 성사될 경우 비자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동포 채용 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달부터 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