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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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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은 20일 실시된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문제지 부족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일부 응시자들이 재시험을 요구함에 따라 건교부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매년 한 차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건교부 산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데 관례적으로 매년 하반기로 정해진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문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원박(李源박) 검정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찬중(金璨中) 기능진흥국장을 후임으로 발령했다. 또 시험 주관부서인 검정1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뒤 책임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