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40평대 상당수 중과세

  • 입력 2002년 10월 11일 23시 06분


정부가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주택’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일 때,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 대지 150평 이상일 때 ‘고급주택’으로 분류,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 제한을 없애면 서울 강남지역의 전용면적 30평형대 및 40평형대 아파트 상당부분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한 예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는 전용면적이 39평이지만 시가는 9억원에 이른다.

고가아파트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2가지 불이익이 있다.

첫째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1가구1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점이다.

4년 보유한 서울 강남구 W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사서 9억5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 208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1가구2주택 이상이면 782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대해 투기지역까지 지정돼 탄력세율이 붙는다면 세금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 따르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법에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두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4년 보유한 서울 강남구 고가아파트의 양도세 계산사례(자료:재정경제부)
구분1가구1주택인 경우1가구2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6억5000만원6억5000만원
양도가액9억5000만원9억5000만원
양도차익1억334만원2억8050만원
양도소득세 2088만원7828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