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 법안 표류…천연가스 공급부족 우려

  • 입력 2002년 10월 8일 17시 44분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10월 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을 한 뒤 5년가량 추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부문 업무를 3개사로 분할한 후 민영화한 회사에서 맡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요 이유다.

그러나 93년부터 추진돼 오다 지난해 11월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이 노조 반대 등으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장기 도입 계약의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산자부에 따르면 추가 장기도입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122만8000t, 2005년에는 187만3000t가량의 공급부족이 생길 전망이다. 다만 현재 세계시장에서 가스의 공급 초과로 현물시장에서 사들여 올 수 있지만 이르면 2005년부터는 공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배성기(裵成基)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천연가스 공급은 장기 계약이 이뤄진 후 가스전 굴착에 나서는 등 2∼3년의 시차가 있는 만큼 2005년 이후 부족물량을 채우기 위한 도입계약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늦어도 올해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장기계약 협상이 늦어지면 앞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스공사가 나눠지면 가스공사와 ‘수송금융계약’을 맺고 있는 국제금융단이 분할된 3개사에 대해 ‘디폴트(계약이행불능)’를 선언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구조개편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공사를 3개사로 나눈 후 회사를 완전 분할하기 전에 수송계약 등을 먼저 나눠 분배하는 등의 보완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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