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주면 형사처벌…내년부터 3년간 금지

  • 입력 2002년 10월 8일 17시 44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행위가 내년부터 3년간 법으로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금지돼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 지급행위가 드러난 업체의 임직원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통신산업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적인 보조금 사용은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정보 유통 행위의 규제대상을 음란물 유통, 명예 훼손, 스토킹,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의 불법정보로 명확히 했다. 이는 기존의 금지대상인 ‘불온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통신업체의 영업보고서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등 통신업체에 대한 사후규제 업무를 통신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금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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