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일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 입력 2002년 10월 4일 18시 51분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사전단계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을 한일생명측에 통지하는 한편 회사측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일생명은 6월 말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238.8%에 불과해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자 160억원 자본확충, 250억원 외자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달 5일 제출했다.

한일생명은 7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계약이전 등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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