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규제강화…허가기준 60평이상으로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10분


2일부터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이 기존 330㎡(100평)에서 200㎡(60평)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가격 상승 바람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이에 따라 2일부터 그린벨트에서 60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토지거래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에는 19개 자치구의 그린벨트 전체 면적 166.82㎢가 모두 해당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등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1998년 11월부터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그린벨트 내의 녹지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한편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8월 현재 741필지로 지난해 1년간 허가건수(494필지)보다 50% 이상 늘었으며 거래면적은 8월 현재 110만5000㎡로 지난해 1년간의 거래면적(101만6000㎡)을 이미 돌파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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