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부업 등록대상 확대…대출잔액 5000만원 초과로

  • 입력 2002년 9월 27일 18시 24분


코멘트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당초 ‘대출 잔액 1억원 초과’인 대부업자에서 ‘대출잔액 5000만원 초과’로 넓혀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던 대부업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시행령에서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이고 상대방 20인 이하로 광고를 하지 않는 자’는 대부업자로 보지 않기로 했으나 기준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5000만원으로 낮추었다.

대부업법 적용을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 연 66%(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연 66%의 최고이자율을 넘은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 밖에 당초 대부업자가 아닌 여신금융기관이 연리 20%를 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때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를 연리 66%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권별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