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 못받는다

  • 입력 2002년 9월 22일 17시 34분


건물 골조만 남기고 내부를 전면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부터 활성화하려던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조세 당국의 반대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답변자료에서 “건교부와 한국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해왔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이유로 큰 폭의 주택수선업무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면서 작은 규모의 수리인 ‘인테리어’ ‘내부 수리’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과세(課稅)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재경부 당국자는 “리모델링에 관한 법령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리모델링인지, 인테리어인지 구분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며 “리모델링에 대한 부가세 면제 문제는 세수(稅收) 감소효과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재건축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막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리모델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건교부 당국자는 “아파트 재건축은 부가세를 면제해주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국가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 리모델링사업의 부가세를 그대로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와 별도로 건교부는 주택소유자 80%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치는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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