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불임금 중재…올 219건 24억 해결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40분


서울지검 공안2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청산중재제도’를 시행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19개 사업장 근로자 704명이 밀린 임금 23억77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체불임금이 증가한 반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만큼 근로자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된 경우 고용주를 기소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조해 신속히 민사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생계비 대부 및 도산기업 체불임금 국가지급 제도 등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재제도 시행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금액으로는 152%, 인원으로는 97% 늘어났다”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들은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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