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특위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어업특위 상임위원회는 올해부터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이듬해 3월 농가에 직접 보전해주는 방안을 본 위원회에 올렸다.
기획예산처 등은 명목 수입 하락분의 8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민단체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수입 하락분의 70∼80%를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농어업특위는 그러나 농어촌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은 늘리기로 확정했다. 국민연금 최저등급 기준 보험료 지원액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어나고, 휴경 폐경지와 빈 축사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낮아진다. 이밖에도 농어업특위는 시군 보건소에 1명 이상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