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제 추진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2분


앞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부동산 투기열풍의 배경에는 가계대출 급증이 큰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은행이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총액한도제를 실시하면 주택담보가치의 60%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총액한도는 각 은행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등 가계대출이 부동산투기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풍동), 인천(부평구), 경기 남양주시(호평동 진접읍 화도읍 평내동 가운동), 경기 화성시(태안읍 향남면 봉담읍 동탄면)에 대해서는 은행지점까지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금은 올 3월 한달새 8조원이 풀렸고 금감원의 잇따른 가계대출 억제책 발표 이후7월엔 4조1000억원이 풀렸다. 8월엔 5조5000억원이 풀려 가계대출금 증가세는 여전하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4월의 1.55%에서 최근 1.7%대로 올라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가계대출 건전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 부실 우려가 보이면 다양한 억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총유동성(M3) 및 은행의 가계대출 추이 (잔액 기준)
총유동성(조원)가계대출(조원)
1998년말78755
1999년말85079
2000년말911108
2001년말1,017157
2002년6월말1,092193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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