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공시 11월 본격시행…불이행 기업엔 퇴출등 제재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20분


기업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가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럴 경우 상장·등록회사 임직원들은 기업 중요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에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 편입, 퇴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활동은 공정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증권시장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공시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증권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법인의 임원과 기업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으로 정했다. 또 공시대상의 중요 정보는 △장래의 경영계획 △매출액 경상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정기 보고서 제출 이전의 영업실적 등이다.

공정공시의 정보제공 대상자는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의 기관투자가와 언론기관,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임직원이며 언론사는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시시한은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공시방법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공시의무를 두 차례 위반한 것을 일반공시를 한 차례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정공시를 6차례 위반하면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된다.

금감원 김호용 공시감독국장은 “실수나 착오로 선별공시한 경우 그날 바로 공시해야 하며 공시운영시간(오후 8시까지)을 넘겨 발생했을 경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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