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토지세 크게 오른다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32분


행정자치부는 6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을 내년 하반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서울의 강남지역 등 전국의 부동산 투기지역은 과표를 대폭 올리되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은 소폭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결정시 건물시가 표준액의 가산율을 1∼1.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2일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행자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일시에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세부담이 급증하고 집단 민원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말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인상 방안이 마련되면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년 1월 과표 기준액을 고시하게 되며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7월에 재산세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내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일시에 몇배나 인상하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과표 가산율을 현행 2∼10%에서 30∼50%로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2, 3배 커진다.

현재 재산세 납세자는 1200만명, 종합토지세 납세자는 1400만명 이상이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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