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청약순위 보존하려면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08분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2000년 3월 이후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1순위 자격을 잃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이 없어지고,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 청약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돼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얻기 어려워진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당첨받은 날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즉, 2000년 9월8일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2005년 9월7일까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순위자가 되지 못한다. 이때 자격 제한을 받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해당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일 이후 새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영원히 1순위자가 될 수 없다.

이를 피하려면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되지만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아파트 당첨도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대주택 당첨자 가운데에서는 5년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만 자격 제한을 받는다. 50년 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분양주택으로 바꿀 수 없는 임대주택 당첨자는 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등 조건만 갖추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를 샀을 때에도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가구 2주택이면 통장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영원히 2순위자로 머문다. 2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주택 한 채를 팔아야 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10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시행한다. 따라서 11월초 분양할 10차 동시분양 때 1순위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2주택 보유자라면 10월말 이전에 집 한 채를 파는 게 좋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全) 지역 △경기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의 호평동 진접지구 마석지구 평내지구 가운지구 △화성시의 태안읍 발안지구 봉담지구 동탄지구 △인천 삼산택지1지구 등이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최근 2개월 사이에 5 대 1 이상이거나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언제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이달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구입 부담 늘어난다〓현재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는 내년 6월말까지 적용되는 혜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분양받은 뒤 되팔 때 거래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정부가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은행의 주택담보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할 방침이기 때문. 주택을 살 때 자기자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진다는 의미다.

3일부터는 아파트분양권 거래도 어려워졌다. 중도금을 2회 이상 냈고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만 거래할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자칫 섣부르게 덤벼들었다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9월 중 시도별 주요 아파트 분양 계획
지역 업체위치 평형 가구수
인천금강종합건설서구 당하리27∼401015
신성부평구 삼산동38∼611030
현대산업개발계양구 귤현동32394
경기고려산업개발안산시 신길동24∼33212
벽산건설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27∼39390
쌍용건설수원시 팔달구 망포동24∼33549
현대건설용인시 수지읍 죽전리33∼44342
화성산업남양주시 평내지구34328
주택공사용인시 구갈지구15∼191176
강원동부종합개발삼척시 도계읍 도계리21∼29233
충북대림산업 청주시용암2지구39∼57423
경북화성산업 안동시 정상지구 24∼33599
경남대우건설김해시 장유면 대청리45∼56304
동원개발양산신도시 25∼31779

(자료:건설교통부(02-504-9135))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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