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사례(1세대 1주택인 경우)

  • 입력 2002년 9월 4일 14시 59분


강남구 소재 W아파트 전용면적 48평

(1세대 1주택 3년보유 가정)

*현행기준으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단위:천원)

┌──────┬───────────┬───────────┐

│ 구 분 │ 현 행(기준시가 과세) │ 개 정(실거래가 과세) │

├──────┼───────────┼───────────┤

│ 취득가액 │ - │ 650,000 │

│ 양도가액 │ - │ 950,000 │

├──────┼───────────┼───────────┤

│ 양도차익 │ - │ 103,340 주¹ │

├──────┼───────────┼───────────┤

│ 양도소득세 │ 비과세 │ 20,880 │

└──────┴───────────┴───────────┘

주)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 / 양도가액

= 28,050만원 × 「(9.5억원 - 6억원) / 9.5억원」

= 10,3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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