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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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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가 규제가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의 10∼3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규모에 따라 10년(전용면적 50㎡ 미만) 또는 20년(50㎡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12만가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가구가 추가로 지어진다.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중형은 임대료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받는 분양가 규제가 폐지된다.
하지만 18평 이하 소형 공공임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유지비, 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정하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민간이 100%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현재는 법정임대기간(5년)의 절반까지만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그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매달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임대주택은 평당 평균 550원, 분양주택은 282원)에서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 1만분의 1.5로 내렸다.
또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100%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수도권에서는 90%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80%까지로 제한해 임대사업자가 일정부분 자기자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임대주택 관련규정 이렇게 바뀐다 |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국민임대의무기간 | ·10년(전용면적 50㎡ 이상)과 20년(50㎡ 미만) | ·30년으로 통일 | |||||||||||||||||||||||||||||||||||||||||||||||
| 국민임대임대료 및 분양가 규제 | 평형에 관계없이 ·임대료는 자기자금 이자+수선유지비+기금 이자 등을 고려 결정·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분양전환시 감정가의 산술평균액 |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행 적용·60∼85㎡ 초과는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 규제 폐지 | |||||||||||||||||||||||||||||||||||||||||||||||
| 민간공공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주택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 100%를 받을 수 있음 | ·수도권에서 건설원가에서 기금지원금을 뺀 금액의 90%까지·기타지역에서는 80%까지만 | |||||||||||||||||||||||||||||||||||||||||||||||
| 민간임대의 임차인자격 | ·5년 뒤 일반분양시에는 자격 제한없음·2.5년 뒤 일반분양시에는 무주택자만 가능 | ·자격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