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 대폭 확대…지자체 사업등 과세키로

  • 입력 2002년 9월 1일 17시 35분


부가가치세 체계가 시행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식장 등 영리사업, 춤 교습소 등 성인학원, 꽃꽂이 등 취미학원 등이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등 면세대상과 영세율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자동차운전학원도 과세검토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들어가면 소비자요금이 10%가량 오른다.

재정경제부의 고위당국자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초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모든 상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잠정안에 따르면 물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면 세무조사 등 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는 반면 판매자에게 부과하던 가산세는 없어진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을 때 붙는 미등록가산세와 가공(架空)거래 등 불성실납세에 대한 가산세가 배가량 오르고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내는 가산세는 줄어든다.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한 법인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본점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세금신고 비용이 줄어든다.

재경부 당국자는 “법조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8장 43조문을 10장 5절 92조문으로 늘리겠다”면서 “예규 등에 포함된 내용을 가급적 법조문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해 팔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살 때 낸 세금은 전액 돌려줘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 수출상품에 주로 적용된다. 이에 비해 면세는 팔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살 때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 제도.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면세대상 구분상세내용
기초생활필수품과 용역미가공식료품, 국내산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대중교통용역 등
국민후생 관련 용역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주택임대용역 등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예술창작품, 문화예술행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 등
부가가치 생산요소금융보험용역, 토지, 개인 또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
기타종교·자선·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농업용 어업용 석유류 등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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