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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8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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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私)금융관련 광고 가운데 90.3%가 불법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생활정보지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신용카드관련 불법거래 혐의업체 1215개를 적발, 경찰청과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별로는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내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으로 카드를 담보로 취득한 업체가 800개로 가장 많았다.
또 물품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들어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업체 514개와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132곳 업체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생활정보지 대상으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광고의 21%가 사금융업체의 광고였으며 10개의 광고중 9개 광고가 불법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광고 가운데 사채의 연이자율 및 연체대납이율을 표시하지 않아 주요고시 항목을 위반한 경우( 53.9%)가 가장 많았고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 등 허위과장광고가 19.6%를 차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