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7일 포스코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00년 말 현대하이스코가 포스코에 열연코일을 공급해달라고 하자 포스코가 ‘자동차용 강판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판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줄 수 없다’며 현대하이스코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포스코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며 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현대하이스코는 현재 열연코일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