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열연코일 분쟁 포스코 잘못”

  • 입력 2002년 8월 27일 18시 24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사이의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 분쟁에서 현대하이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7일 포스코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00년 말 현대하이스코가 포스코에 열연코일을 공급해달라고 하자 포스코가 ‘자동차용 강판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판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줄 수 없다’며 현대하이스코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포스코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며 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현대하이스코는 현재 열연코일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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