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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2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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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감리(사후조사)했을 뿐 회계법인이 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며 영업을 하는지, 자체 회계감사 규정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최근 회계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에 대해 ‘사후감독’에서 ‘원천 봉쇄’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1일 “회계부정을 근절시키기 위해 회계법인들에도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권 도입 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도 최근 상원과 하원 합동으로 회계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외국기업들의 한국에서의 경영활동이 크게 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회계제도 개정에 맞춰 양천식(梁天植)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회계감독위원회 설립 여부와 분식회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외감법 개정안에 공인회계사가 동일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