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인이 서로 상대방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험상품 교차모집도 내년 4월 실시에서 2006년 4월 이후로 미뤄졌다.
재경부는 올해 6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으로 감독기관을 일원화해서 기금운용과 감독기준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유사보험 감독 강화 방안은 현재처럼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주무 부처가 감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단 법 시행 후 새로 설립되는 공제 중 일정요건 이상의 공제에 대해서만 건전성 기준 적용과 금융감독원 검사 등 보험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교차모집 허용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해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2006년 4월로 연기됐다.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의 손해 가운데 예금보험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80%를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지급토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보험업법 수정안 주요내용 | ||||
  | 현행 | 수정안 | ||
재산운용규제방식 | 포지티브 방식 | 네거티브 방식 | ||
주식투자한도 | 총자산의 40% | 폐 지 | ||
대주주의 투자·융자 한도 | 투자: 총자산의 3%융자: 총자산의 2% | 투자: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융자: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적은 금액 | ||
통신판매전문보험사 보험사 자본금 |   | 일반보험사의 3분의 2 | ||
모집인의 교차모집 | 불허 | 2006년 4월 허용 | ||
공제 감독 강화 |   | 금감위 감독기준 제시, 주무부처가 감독 | ||
의무보험 피해자 보장 |   | 법안계약 제외 및 자동차종합보험은 일정률만 보장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