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증자 의결 500억까지 증액 가능

  • 입력 2002년 7월 16일 01시 45분


동국제강 계열 표면처리강판 전문업체인 연합철강은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수권자본금(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법정한도)을 종전 95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前) 사주이자 2대 주주인 권철현씨(현 중후산업 회장)의 영향력이 약화될지 주목된다.

연합철강의 증자의결 성공은 동국제강이 85년 연합철강을 인수한 이후 18년 만의 일.

동국제강은 연합철강 인수 직후부터 시설투자 등의 명분으로 자본금 증액을 추진해왔으나 권철현씨 측이 증자로 인해 지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 반대하는 바람에 번번이 무산됐다. 권 회장은 우호세력 보유분을 포함해 약 3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 개정은 △출석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 △총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찬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권 회장 측은 이날 임시주총에서도 정관개정을 반대했지만 연합철강 측이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주식이 실질적으로 권씨 소유며 ‘차명계좌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관개정 반대표 중 일부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권 회장 측은 “주총 결의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취하고, 회사 경영진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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