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SKT “눈에는 눈” KT 제소

  • 입력 2002년 7월 9일 18시 47분


이동통신업계 1위와 2위 업체인 SK텔레콤과 KTF의 공방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은 KTF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민사소송 및 고소된 지 하루만인 9일 ‘KT의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 사업이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에 제소, 맞대응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또 “거대 기업인 KT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별정통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함께 냈다.

SK텔레콤 측은 “KTF가 이용약관 없이 재판매 PCS 요금을 정하고 KT에 PCS 재판매 수수료를 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를 어긴 것”이라며 “또 재판매 요금 수입을 KT와 KTF가 65 대 35의 비율로 나누는 것도 KT의 통신망 이용 요금을 적정하게 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KT 김병주 사업지원단 데이터협력부장은 “PCS 재판매는 이미 통신위, 감사원, 공정위 등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사업”이라며 “SK텔레콤이 KT 내부의 영업목표까지 거론한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반박했다.KT는 1999년 7월 KTF PCS 서비스의 재판매 사업을 시작해 올 5월 말 현재 1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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