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업종 30% 세무 중점관리

  • 입력 2002년 7월 9일 16시 35분


국세청은 여론조사업 인쇄업 예식업 등 최근의 호황 업종을 부가가치세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성실도가 낮은 30%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나 입회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발표한 '200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자료에서 호황업종 외에도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고급 이미용업소와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건설업, 집단상가, 도소매업, LPG충전소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351만명과 법인 34만 곳으로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은 4∼6월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마감은 25일.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는 대로 중점관리대상 업종의 신용카드 매출비율과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와 입회조사를 할 대상 30%를 고른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귀금속판매점 사진관 등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린다는 신고가 많다"면서 "이들 업소명단을 별도 관리하면서 세무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별 서면분석전담반이 제출서류를 정밀분석한 뒤 부정한 혐의가 발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50여만명의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도록 했다.

또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유선방송 수신료가 이미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협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들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목욕탕 등도 1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결제수단으로 결제를 받았다면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한도는 연간 500만원.

박 과장은 "1일부터 바뀐 부가세 제도는 이번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 신고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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