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싸움 확산일로

  • 입력 2002년 7월 9일 16시 15분


이동통신업계 1위와 2위 업체인 SK텔레콤과 KTF의 공방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은 KTF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민사소송 및 고소된 지 하루만인 9일 'KT의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 사업이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에 제소, 맞대응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또 "거대기업인 KT가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함께 냈다.

SK텔레콤측은 "KTF가 이용약관 없이 재판매 PCS 요금을 정하고 KT에 PCS 재판매 수수료를 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29조를 어긴 것"이라며 "또 재판매 요금 수입을 KT와 KTF가 65대 35의 비율로 나누는 것도 KT의 통신망 이용 요금을 적정하게 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KT 김병주 사업지원단 데이터협력부장은 "PCS 재판매는 이미 통신위, 감사원, 공정위 등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사업"이라며 "SK텔레콤이 KT 내부의 영업목표까지 거론한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KT는 1999년 7월 KTF PCS 서비스의 재판매 사업을 시작해 올해 5월말 현재 13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김태한 freewill@donga.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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