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5000억 돌려줘야

  • 입력 2002년 7월 5일 00시 36분


외환위기 당시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파산했던 주택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하면서 조합에 출자했던 회원사들이 본 손실은 모두 손금(損金)으로 인정해 법인세 등을 깎아줘야 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당시 공제조합에는 전국 800여개의 건설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면서 손금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건설사들이 심판청구나 소송을 내면 최대 5000억원을 환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4일 충북 청주시의 A건설이 주택공제조합 출자금과 재출범한 대한주택보증의 주식평가액간 차액 3억1700여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국세청의 99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차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의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설립된 주택공제조합은 외환위기 당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3조4000억원에 달했던 자산이 급속히 줄자 99년6월 8480억원 상당의 남은 자산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으로 재출범했다.

A사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4억1575만원이 대한주택보증 출범 후 9784만원가량의 주식으로 배정되자 99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차액 3억1700여만원을 손금으로 계산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인정치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공제조합 출자자산이 주택보증에 현물 출자된 것이므로 이는 ‘처분손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세청은 이를 ‘평가손실’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처분손실’로 인정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줘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출자했던 800여개 회원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상당수 회원사가 줄도산으로 문을 닫아 현재 남은 업체들의 평가손실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2000년, 2001년 결산시 감자손실을 주식 평가손실로 반영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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