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업연금 年內시행 어렵다

  • 입력 2002년 7월 3일 18시 57분


퇴직금 제도를 대신할 기업연금제 도입이 늦어져 올해 안에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3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기업연금제 도입 방안을 준비 중이던 노사정위원회 산하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최근 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달 중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시의 수요기반 확대 차원에서 기업연금제 도입을 서두르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재경부 당국자는 “실무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소위의 논의 자체가 늦어지고 국회일정도 불투명해 연내 도입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연금 실무소위는 작년 6월부터 근로자 복지수단으로서 기업연금의 역할과 외국의 운용사례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로 법정 퇴직금제를 대체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는 정년 등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으며 직장이 바뀌면 연금계좌도 바뀐 직장으로 옮겨진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정시점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 기업연금제도를 적용하는 ‘세대교체형 전환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시행시점과 시행방안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퇴직때 연금이나 일시불 지급▼

◆기업연금=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함께 낸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 목돈을 만든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미국에서는 퇴직금제도 대신 기업연금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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