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관계사로 혼동"…'현대' 상호쓴 IT업체 패소

  • 입력 2002년 7월 3일 18시 3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에서 분사한 현대통신산업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현대통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원고 회사와 ‘현대’라는 핵심명칭에서 같고 영업영역도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비슷한 점, 영문표기도 ‘Hyundai Tel’과 ‘Hyundai Telecommunication’으로 유사한 점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코스닥등록업체인 현대통신산업은 2000년 12월 성우정보통신에서 분사한 회사가 현대통신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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