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과금 자동입출금기로 납부

  • 입력 2002년 6월 23일 14시 59분


이르면 11월부터 각종 공과금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납부자들은 은행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은행들은 공과금 수납에 따른 비용을 연간 1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23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자동수납시스템을 모든 은행에 공동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달에 각 은행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로방식으로 공과금을 받는 기관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결제원에 준 뒤 납부자에게 고유번호를 알려주게 된다. 납부자는 이 번호로 자동화 기기에서 청구내역을 조회한 뒤 공과금을 현금카드로 내거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현재 지로방식으로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기관은 3만5000곳에 이르며, 은행들이 창구에서 처리하는 수납 건수는 연간 4억건을 넘는다.

결제원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각종 공과금을 내게 되면 은행들은 연간 1365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월 말에 공과금 수납업무로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결제원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신한, 우리, 조흥 등 은행의 실무자 회의를 갖고 10월말까지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마친 뒤 11월부터 이같은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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