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통신망 사용거부땐 불공정행위 제재키로

  • 입력 2002년 5월 10일 18시 16분


금융망 통신망 등 네트워크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경쟁업체에 무리한 설비이용료를 요구하면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해당 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과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특정사업자가 설비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이 설비를 다시 생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설비를 ‘필수설비’로 정의했다.

이어 이런 필수설비를 다른 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시장접근이 불가능한 수준의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 기존 사용자와 차별적인 가격을 신규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정했다. 주순식(朱舜埴) 공정위 독점국장은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 기준안을 정비했다”면서 “그러나 필수설비도 사유재산인 만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했을 때 보유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되거나 공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