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산자부 이르면 내달부터

  • 입력 2002년 5월 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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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가 완화되고 심야전력 할인폭이 줄어든다. 고압변전시설 유지비 때문에 부담이 컸던 상당수 아파트 가정의 전력요금도 재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전력요금 누진제, 심야요금, 고압아파트 전력요금 등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마쳤으며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00년 11월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강화해 월 3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요금을 20∼40% 올렸다. 그러나 강화된 누진기준량(300kWh)을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누진제 강화 이후 전력요금 격차가 최고 13.5배에서 18.3배로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누진기준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85년 도입된 ‘심야전력 요금’ 제도는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8시) 전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야간에 남아도는 전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심야전기 사용이 크게 늘어 ‘최고 사용(피크타임)’이 심야에 나타나는 반면 요금은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 미쳐 우선 연료비 수준으로 전력요금을 올릴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심야전기 1kWh의 요금은 23∼26원이지만 연료비는 31원,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구입하는 요금은 47∼49원에 이른다.

산자부는 또 아파트의 경우 변전설비 유지비를 주민이 물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일부 조정해 아파트 주민이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정할 때 적용해 온 ‘고압’ ‘저압’ 전기요금 체계를 주택용 전기에도 적용해 아파트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크게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등으로 나누는 용도별 전력요금체계를 원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
전력사용량(kWh)누진요금(원/kWh)기본요금(원)
50까지34.50390
50초과∼10081.70
100초과∼200122.90850
200초과∼300177.701500
300초과∼400308.003590
400초과∼500405.706750
500초과639.4011,980
자료:산업자원부
월 250kWh 사용 때 전기요금=(50kWh×34.50)+(50kWh×122.90)+(100kWh×177.70)+(50kWh×177.70)+기본요금(1500원). 실제 청구요금은 부가가치세 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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