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예정신고 가이드

  • 입력 2002년 4월 8일 14시 40분


음식·숙박·유흥업소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업소 등이 국세청의 중점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2년 1기(1∼6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예정 신고 개요=신고할 내용은 올해 1∼3월 매출액이며 신고와 납부기간은 25일까지. 신고대상은 법인과 일부 개인사업자 등 76만여 명이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올해 1∼3월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환급(還給)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는 신고해야 한다.

사업 부진으로 1∼3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 하반기의 3분의 1에 못미치거나, 수출과 시설투자 때문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 대상=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낸다.

예정고지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납부세액의 50%로 25일 이전에 세무서에 내면 된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다면 예정고지 금액은 취소된다.

간이과세자인 동시에 작년 2기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이었던 영세사업자는 올해 1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월에 1기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중점관리 대상=국세청은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큰 업종과 호황업종에 대해 예정신고자료를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혐의가 나타나면 세무조사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꺼린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매출을 점검하는 ‘입회조사’ 를 할 계획.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음식 숙박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법률사무소와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레저 및 고급소비재 유통 판매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등을 선정했다.

호황업종으로는 △프랜차이즈사업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고급 이미용업소 △결혼식 관련 업소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예정신고가 끝난 뒤 세무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운영,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정환급을 받은 혐의자를 가려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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