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보원서 피해배상 조정업체 불복땐 損賠訴내야

  • 입력 2002년 4월 2일 17시 23분


제품을 쓰다 다치면 소비자는 자기가 잘못했는지, 물건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일단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물어보면 좋다.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 데도 사고가 생겼다면 해당 제품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해결되지 않으면 소보원의 상담을 거쳐 조정절차를 받게 된다. 조정절차는 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지원 순으로 이뤄진다.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가 각각 30일씩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 후 두 달 안으로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제조업체가 이에 불복하면 법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소보원이 소송지원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 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보원 정책연구실 강창경(康昌景) 연구위원은 “제조사의 안전 경고나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사용했는 데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소보원의 PL 상담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접수는 우편(137-700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의 4), 인터넷(www.cpb.or.kr), 전화(02-3460-3000), 팩스(02-529-0408) 모두 가능하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제품 무결함 입증책임 기업에▼

◇제조물 책임(PL)=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상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것. 과거엔 배상 받으려면 피해자가 해당 기업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으나, PL법이 시행되면 입증 책임을 제조 기업이 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각국 입법 현황
국가제정시행
미국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
영국87년 5월88년 3월
덴마크89년 6월89년 6월
독일89년 12월90년 1월
핀란드90년 9월91년 9월
브라질90년 9월92년 3월
필리핀92년 4월92년 7월
중국93년 2월93년 9월
일본 94년 6월95년 7월
한국2000년 1월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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