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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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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 데도 사고가 생겼다면 해당 제품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해결되지 않으면 소보원의 상담을 거쳐 조정절차를 받게 된다. 조정절차는 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지원 순으로 이뤄진다.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가 각각 30일씩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 후 두 달 안으로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제조업체가 이에 불복하면 법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소보원이 소송지원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 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보원 정책연구실 강창경(康昌景) 연구위원은 “제조사의 안전 경고나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사용했는 데도 사고를 당했을 경우 소보원의 PL 상담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접수는 우편(137-700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의 4), 인터넷(www.cpb.or.kr), 전화(02-3460-3000), 팩스(02-529-0408) 모두 가능하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제품 무결함 입증책임 기업에▼
◇제조물 책임(PL)=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상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것. 과거엔 배상 받으려면 피해자가 해당 기업의 잘못을 입증해야 했으나, PL법이 시행되면 입증 책임을 제조 기업이 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제조물 책임법 각국 입법 현황 | ||
| 국가 | 제정 | 시행 |
| 미국 | 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 | |
| 영국 | 87년 5월 | 88년 3월 |
| 덴마크 | 89년 6월 | 89년 6월 |
| 독일 | 89년 12월 | 90년 1월 |
| 핀란드 | 90년 9월 | 91년 9월 |
| 브라질 | 90년 9월 | 92년 3월 |
| 필리핀 | 92년 4월 | 92년 7월 |
| 중국 | 93년 2월 | 93년 9월 |
| 일본 | 94년 6월 | 95년 7월 |
| 한국 | 2000년 1월 | 2002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