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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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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신용카드 기피업소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한 이후 웹사이트 등을 통한 신고가 크게 늘었다.
신고내용은 병의원 학원 미용실 주점 집단상가 등에서 금액이 적다는 이유나 카드조회기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3∼4일 안에 해당 업소에 고발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기피업소 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카드 받기를 꺼리면 세무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웹사이트 등에는 정부가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데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기는 어렵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