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실기업 인수 주가조작 근절”

  • 입력 2002년 2월 13일 17시 47분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세력에 대해 기획조사가 강화되는 등 금융감독원의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방법이 크게 바뀐다.

또 기업이 애널리스트 기관투자가 언론 등에 회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알려야 하는 등 ‘공평공시(Fair Disclosure)’원칙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시장의 공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사, 공시, 회계감리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불공정혐의가 있는 종목을 금감원에 알려오면 이를 차례대로 조사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주가조작세력이 △인수합병(M&A) △워크아웃 △관리종목 해제 △자사주 취득 △실권주 3자 배정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에 개입해 머니게임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분야별로 2개 종목을 골라 총 12개 종목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2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자금난에 빠진 K사를 사채자금으로 인수, 기업어음(CP) 1899억원어치를 발행한 후 횡령하거나 불공정거래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K사는 부도처리됐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인 S사는 관리종목인 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움직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회계감리 강화와 관련, 금감원은 매년 감리 대상업체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대여금, 재고자산, 가지급금, 매출채권 등 특정계정과목만을 집중 감리하는 ‘부분감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미국의 ‘엔론 게이트’를 참고, 회계법인이 한 회사에 대해 회계감리와 컨설팅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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