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육성기금' 조례 개정

  • 입력 2002년 1월 15일 18시 06분


3월부터 자금난을 겪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에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시 금고인 한빛은행 등 13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시중은행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일정 금리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재난 재해 및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자금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친 뒤 3월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직접 융자받는 것 외에도 가까운 시중은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시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심신 허약자나 중풍 노인을 위해 주간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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