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공정위 "운전학원 수강료 교습중단땐 환불"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16분


질병이나 이사 등의 사정으로 운전학원 교습을 중단해야 할 경우 남은 기간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으로 운전학원의 교습을 받지 못하면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병이나 이사 등 수강자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수강료에서 이미 받은 교육 시간분을 뺀 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차량 결함이나 시설 하자 등 학원측의 과실로 교육중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이유로 교습을 할 수 없을 경우 운전학원에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해주지만 남은 기간의 수강료는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또 교습비 외에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 각 학원에 교육과정별 수강료와 보험료, 교재대금을 게시하도록 하고 수강자가 원하는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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