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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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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TV스포츠 중계 때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버추얼 광고’를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해 향후 방송 광고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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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남궁진(南宮鎭) 문화관광부장관, 김정기(金政起) 방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버추얼 광고의 경우 내년 초 관계 법령을 개정해 스포츠 경기 중계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버추얼 광고 시장은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합해 연간 1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논란이 되어온 방송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방송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방송계 안팎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특히 방송 광고의 총량만 규제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광고 시간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방송광고 총량제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만 광고가 집중되어 방송사간의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을 부추기고,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시청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산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에 방영시간 쿼터제를 도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에 공연산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 제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